검찰이 4·7 재보궐선거 당시 '딸이 홍익대 미대 입시에 응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박형준 부산시장의 발언이 거짓임을 확인하고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 시장이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을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로 지난 5일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선거 당시 주요 쟁점이었던 박 시장 딸의 홍익대 미대 입시 부정 의혹이 다시 입길에 오르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11012050611363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20
검찰이 박형준 부산시장의 딸이 홍익대 미대 입시에 응시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의붓딸’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경기신문이 입수해 보도한 부산지검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딸이 홍익대 미대 입시에 응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4.7 재보궐선거 당시의 박 시장 발언이 거짓임을 확인하고도 “의붓딸은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이 딸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지만 박 시장 딸은 ‘의붓딸’로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