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봐-상식의 통하는 사회 [인생공부방& 시사방송 들여다보기]

◆ 망치와 낙타 목베게
◇ 지방의원의 길
◆ 기도회 뒷 이야기 및 공지
◇ 세월호 추모공원 확정/디자인 공모 들어가다

◆ 온라인 여론 역사
◇ 성대결 구도 유도/남혐여혐 구도로 가는 이유

◆ 민식이법 허위사실 유포
◇ 약자혐오 등 각종 혐오논란 일어나는 이유

◆ 국무총리후보 정세균 지명
◇ 정세균 총리 카드가 문제였던 이유
◆ 김진표 카드가 나왔던 이유

◇ 세계경제 흐름
◆ 북한사진 - 김진향이사장 제공/개성공단의 가치

◇ 호러쇼

◆ 어제 국회난입 - 1216 국회폭동사건이다
◇ 황교안은 내란선동 내란수괴죄
◆ 난동을 일으키는 이유 - 내란유도 목적? - > 쿠데타 명분?

 


◆ 티스토리가 SSL전면 적용(https://시작하는 보안접속)으로 http://로 시작하는 아프리카 공유영상이 안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pc에서는 아프리카TV/모바일로 보기를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 대략적인 방송 내용 정리이므로 정확한 방송내용은 전체방송을 보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춘장아 국민이 검찰청 난입해서 검찰한테 침뱉고 때려도 되냐?


망치와 낙타 목베게


15:15 지방의원의 길

순위가 떨어졌다고 저자와의 대화 미룬다고 ㅋㅋㅠ 

표지 그대로 한다

기도회 뒷 이야기 및 공지


-36:45- 약전읽기

추모공원 확정/디자인 공모 들어가다


-43:20- 캐릭터 설명


온라인 여론 역사

성대결 구도 유도/남혐여혐 구도로 가는 이유


1:15:45 민식이법 허위사실 유포

과잉처벌? 

예방하기 위한법이다(아동보호법)


약자혐오 등 각종 혐오논란 일어나는 이유

맘충/노키드존 논란 

드론배달/배달앱


◆참고기사◆

[jtbc 팩트체크] 민식이법, '스쿨존 가해자' 과잉 처벌하는 악법? 2019-12-03

https://news.v.daum.net/v/20191203214029938


[kbs 팩트체크K] ‘민식이법’ 사망 사고, 무조건 감옥 간다? 입력 2019.12.11

https://news.v.daum.net/v/20191211215503546



◆시청자 쳇◆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과실치사상죄가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2개의 중대 과실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59:25 국무총리후보 정세균 지명

정세균 총리 카드가 문제였던 이유

김진표 카드가 나왔던 이유

국가의전서열 :1위 대통령, 2위 국회의장, 3위 대법원장, 4위 헌재소장 5위 국무총리

2:20:40 예상되는 위험요소


2:23:00 비건 방한 - 비건맨손쇼?


-2:45:00- 세계경제 흐름

신자유주의 반대운동

통화스와프/키코

공포팔이 


2:56:25 북한사진 - 김진향이사장 제공 3:00:45

개성공단의 가치


3:02:15 호러쇼

비건의 목적-돌아가서 강경책을 쓸 명분 만들었다

트럼프 탄핵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이 선택할수 있는것은...

제3의 길/개성공단 열자


◆참고기사◆

유엔, 경기도 북한 지원 물자 대북제재 면제 승인

http://m.hani.co.kr/arti/area/capital/921005.html


양보없이 빈 카드 내민 美.. 비핵화 협상 '비건 변수' 불발되나 

https://news.v.daum.net/v/20191217050628638


중러, 안보리에 대북제재 일부해제 결의안..남북 철도도로사업도(종합) 

https://news.v.daum.net/v/20191217071757945


3:07:40 새버젼 (경기병 서곡)


3:16:40 어제 국회난입 - 1216 국회폭동사건이다

황교안은 내란선동 내란수괴죄

이석기 판례/통진당 해산판례


◆다음백과:내란죄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03n3618a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형법 제87조).


국토를 참절한다는 의미는 영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는 것이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것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91조 1·2항).


처벌은, 수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살상·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한 자도 같다(형법 제87조 1·2항). 그리고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참여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형법 제87조 3호).


한편 내란목적의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예비·음모·선동·선전 등의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90조 1항).



◆참고기사◆

"국가시설 파괴하라" 이석기 발언 폭동에 해당 2015.01.22 

https://news.v.daum.net/v/20150122170909950


내란음모·선동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힌 사실상 첫 대법 판결


[YTN] '태극기 부대' 국회 점령에 황교안 "고생 많았다" 격려 (2019.12.16) 

https://news.v.daum.net/v/20191216221919233


[뉴시스] '국회 폭력사태' 황교안 등 잇단 고발…"정치테러 행위"(종합) 2019/12/17

https://news.v.daum.net/v/20191217161817317


전날 국회서 '공수처·선거법 저지 규탄대회'

민주당, 황교안·심재철·조원진 등 경찰 고발

"폭력행위 조종, 동조했다..대가 치뤄야 해"

정의당도 앞서 특수폭행·특수상해 등 고발

"한국당, 사태 방조하고 폭력 행사하게 해"

"도의적·법적 책임 안 느낀다..자유폭력당"


3:34:25 

난동을 일으키는 이유 - 내란유도 목적? - > 쿠데타 명분?

경찰 폭력 진압 유도


3:53:25 쪽대본


4:07:25 마무리


◆참고기사◆

'민식이법' 처벌 수위 논란..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news.v.daum.net/v/20191211100649318


통과 뒤 더 불붙은 '민식이법'.."아이 안전" vs "과한 형량"

https://news.v.daum.net/v/20191211152105744


고 김민식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가 가결된 후 '민식이법은 악법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기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김씨는 "(사람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사망하면 무조건 3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다. 안전 수칙을 위반하고 12대 중과실에 속할 경우 처벌되는 것이지, 무조건 처벌이 아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MT리포트] 민식이법 발의 강훈식 "음주운전 기준의 형량, 과하지 않다"

https://news.v.daum.net/v/20191213140103583


머니투데이[MT리포트]'민식이법' 발의 이명수 "속도 지키면 가중처벌 안 받을 수 있다"

https://news.v.daum.net/v/20191213140303676


머니투데이[MT리포트]'민식이법', 우리가 놓친 것들

https://news.v.daum.net/v/20191213135405340


머니투데이[MT리포트]민식이법 결론 낸 국회 법사위..형량 어떻게 정했나

https://news.v.daum.net/v/20191213135604405


[MBC]국회 사무처 "외부인 참가 집회 원천 금지" 2019.12.17 

https://news.v.daum.net/v/20191217151020738 


한국에 있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은 중국 다음으로 큰 교역대상이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1248386Y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걸쳐 "주한미군 용인" 

https://news.v.daum.net/v/20180503165103275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