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샘 아버지 기일/세가족 여행
◆딸이랑 함께 있다고 좋아하는 김작가 ㅋㅋ
◆독립을 준비하는 콩사탕 - 상태가 안좋아진 김작가 ㅋ
◆제주방송과 갓대금일화
◆사랑의 출발은....
◆인권교육 부재
◆이태원참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한미연합공중훈련
◆미국현실
◆모바일경제
◆역사이야기
지진
경선샘 아버지 기일/세가족 여행
딸이랑 함께 있다고 좋아하는 김작가 ㅋㅋ
딸바보 김작가
독립을 준비하는 콩사탕 - 상태가 안좋아진 김작가 ㅋ
제주방송과 갓대금일화
사랑의 출발은....
인권교육 부재
-2:02:40- 이태원참사
◆참고자료◆
●대한민국 헌법 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3:19:20 시청자 질문:전쟁나면 뭐 할거에요.....
한미정부가 연합훈련으로 북을 자극하는 이유는?
한미연합공중훈련
미국현실
모바일경제
역사이야기
4:44:45 정리 및 마무리
◆참고기사◆
[단독] 경찰 "핼러윈에 기동대 배치 전례 없어" 거짓 해명… 현장선 "매년 ‘기동대’ 배치"
https://v.daum.net/v/20221104095028259
JTBC | [단독] 용산구청장, 핼러윈 대책 회의 안 간 날 홍보성 일정은 갔다 2022. 11. 2
https://v.daum.net/v/20221102210104855
[KBS] ‘시위 없던’ 서초에 2개 기동대 ‘종일 대기’…현장선 ‘발동동’ 2022. 11. 3.
https://v.daum.net/v/20221103211341104
[2022.11.06]졌다고 실패한게 아니다!과정의 노력은 아주 늦게 인정되기도 한다. 레전드경선샘 인생공부방 (0) | 2022.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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