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입법기관에 법안을 직접 제안하는 국민동의청원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청원권의 대표 격임에도 성립요건이 까다롭고 상임위에서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데요.
사람과 공간, 시선을 전하는 인터뷰에서 국민동의청원을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와 이를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https://youtu.be/0vY4Qt3Us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