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봐-상식의 통하는 사회 [인생공부방& 시사방송 들여다보기]

◆ 뿌까사장님의 망치님한테 관심갖는 이유(진짜 진심은)...
  -개성공단을 열기 위한 투자
◇ 평화를 위한 이벤트를 계속해야 할것 같다

◆ 국회 농성-국가기관에 대한 테러

◇ 국회 점거 시위
◆ 내란죄
◇ 황교안과 자유한국당을 내란죄로 구속하라
◆ 비건방한

◇ 세월호 약전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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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적인 방송 내용 정리이므로 정확한 방송내용은 전체방송을 보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1부 안산기억교실 가는길 수다


-18:00-

뿌까사장님의 망치님한테 관심갖는 이유(진짜 진심은)...

개성공단을 열기 위한 투자


평화를 위한 이벤트를 계속해야 할것 같다


평화를 주제로 뭐든지 만들기 숙제

미국은 개성공단 재개를 허락하라!


-1:03:00- 국회 농성

국가기관에 대한 테러


◆참고자료◆

다음백과:내란죄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03n3618a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형법 제87조).


국토를 참절한다는 의미는 영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는 것이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것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91조 1·2항).


처벌은, 수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살상·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한 자도 같다(형법 제87조 1·2항). 그리고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참여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형법 제87조 3호).


한편 내란목적의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예비·음모·선동·선전 등의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90조 1항).


1:13:50 도착


 


2부 약전읽기


안산기억교실 5반 박성호 6반 서재능


포털에서" 4.16기억저장소"라고 검색하고 들어가서 컬랙션 >희생자를 기억하며 클릭하면 약전읽기를 보실수 있습니다

http://www.416memory.org/collection/col1

http://www.416memory.org/


평화와 정의 실현을 꿈꾼 어린 사제 5반 박성호

http://www.416memory.org/collection_col1/view/5440?searchEnable=1&collectionId=1522&sorting=title&pm=by20&categoryType=gallery&page=1


1:08:00

큰소리로 꿈을 말하다  6반 서재능

http://www.416memory.org/collection_col1/view/5467?searchEnable=1&collectionId=1523&sorting=title&pm=by20&categoryType=gallery&page=1






 


3부 집에 가는길 수다


방폭도 돌아오다 


국회 점거 시위


◆참고자료◆

다음백과:내란죄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03n3618a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형법 제87조).


국토를 참절한다는 의미는 영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는 것이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것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91조 1·2항).


처벌은, 수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살상·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한 자도 같다(형법 제87조 1·2항). 그리고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참여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형법 제87조 3호).


한편 내란목적의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예비·음모·선동·선전 등의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90조 1항).


◆참고기사◆

[뉴시스] 일부단체, 국회 진입 시도..고성.욕설.도로점거 '난장판' (2019.12.16) 

https://news.v.daum.net/v/20191216163514108


한국당 주최 집회 참석자들, 국회 '난장판'으로 만들어

https://news.v.daum.net/v/20191216111419170


·한국당 주최 국회 집회 참가자들 ‘난동’ ·정의당 대변인에겐 욕설·폭력 위협 ·심재철 “국회 문 잠근 게 잘못”…‘궤변’ ·한국당, 19일까지 매일 1000명 동원 계획


정의당 "한국당, 국회서 폭력행사..얼굴에 침뱉고 머리채 잡아"  2019.12.16.

https://news.v.daum.net/v/20191216144749638


정의당 대변인:"검경은 오늘의 이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아주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 정문 담장을 넘어가 집회를 했다고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본 사태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히 판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보수 지지자들에 청년 당원 따귀·머리채 잡혀"(영상)

https://news.v.daum.net/v/20191216151619967


한국당 '날치기 규탄대회'에 태극기 부대 수백명 국회 몰려(종합)

https://news.v.daum.net/v/20191216155339616


국회 정문 열리자 수백명 인파 본관 앞까지 밀려와

심재철 "국회 주인은 국민인데 문 걸어 잠가" 규탄

황교안 "분노 감당 못해..여기 들어온 여러분 승리"

한국당·보수 지지자 "패트 반대", "좌파독재 막자"

한국당 빠졌지만..4시간째 태극기 휘날리며 함성

文의장 "특정 세력이 국회 유린..심각성 깨달아야"


집회 불법행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4년 구형(종합) 2019-12-03

https://news.v.daum.net/v/20191203152557250

최후변론서 "저임금·장시간 노동개악 막으려고 집회…사유 참작해야"


◆시청자 쳇◆

황교안발언논란 " 여기 국민들이 국회 들어올때 자유롭게 왔나? 막혔다. 오래 고생했다. 우리도  말도 안되는 짓에 싸우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여러분이 들어오신것이 이미 승리한것이다 라고 호소했다


비건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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